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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신규 고객에만 선택약정 25%…“대통령 공약 폐기”

기본료 폐지→신규 고객에만 선택약정 25%…“대통령 공약 폐기”

기사승인 2017. 08.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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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맨 왼쪽)가 선택약정 25% 기존 가입자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정부의 선택약정 25%할인 정책이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할인율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가입자에만 25% 선택약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의 통신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들고 나왔으나 통신사의 반대 및 법적인 문제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책으로 선외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이동통신사와 할인율을 20%로 약정을 맺은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선택약정 25% 할인율을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하는 것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괄적으로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1인당 월 1만1000원의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도 아닌 선택약정 25% 상향이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되는 것은 엄청난 공약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은 이뤄지지 않고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단순히 생색내기용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정부는 25%로 상향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며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1인당 한달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이다. 또한 추가로 500만명의 가입자가 선택약정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는)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1400만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 없는 25%할인 재약정’이 이뤄져야 하며 더 나아가 기본료(1만1000원 일괄폐지)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본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며 “국민과 싸울 경우 국민적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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