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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월 최대 150만원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월 최대 150만원

기사승인 2017. 08.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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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상임금의 40%→80%으로 상향
육아휴직 급여
다음 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2014년 기준) 결과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스웨덴의 경우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나머지 90일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49주까지 100%를 지급하거나 59주까지 80%를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진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작년 남성 육아휴직수는 7616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올해 7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6109명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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