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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프로닐 살충제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경찰, 피프로닐 살충제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 08.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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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찰은 닭에 사용할 수 없는 맹독성 피프로닐을 제조해 불법으로 산란계 농가 5곳에 판매한 경기 포천시의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 업체 대표 A씨가 참관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CTV 기록 등을 확보했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포천시는 A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가 제조한 피프로닐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산란계 농가 5곳에 판매됐고, 남양주, 철원 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소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 바퀴벌레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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