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첫 공판…이유미 제외 전원 ‘혐의 부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첫 공판…이유미 제외 전원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7. 08. 21. 1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7082001010012184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왼쪽)과 당원 이유미씨. /사진=이병화·정재훈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39·구속기소)과 당원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54)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녹취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청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 변호인도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단장 측 역시 “제보를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발표하는 과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행했다”며 “김 전 부단장이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적은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한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이씨에게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언론 등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