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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스폰서’ 사건 김형준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동창생 스폰서’ 사건 김형준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7. 08.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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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YONHAP NO-4086>
지난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교 동창생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이 서울고법에 김 부장검사와 동창생 스폰서 김모씨(47)를 상고했고, 김 부장검사도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1900여만원의 현금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금품수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돈 1500만원도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현금수수 부분과 김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 등을 무죄로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도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금수수 부분과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계좌 이체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 등을 유죄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과 2심은 향응 횟수·금액 등도 다르게 판단했다. 1심에서는 5번의 술자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2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은 액수 산정마저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벌금과 추징금도 1심 5000만원과 2700만원에서 2심 1500만원과 998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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