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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매맞는 경찰 여전…“경관폭행죄 도입을”

욕설에 매맞는 경찰 여전…“경관폭행죄 도입을”

기사승인 2017. 08.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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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청년·대학생 통일선봉대’ 소속인 A씨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 앞서 7일 오전 2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주점에서 만취한 B씨가 소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경사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민 안전을 비롯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경관폭행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폭(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 등을 행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포함한 일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5년 2519건, 2016년 2321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서울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주폭 사건과 관련, 술김에 저지른 폭행도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경관폭행죄(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 도입을 주장했다. B경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관폭행죄를 일반폭행죄보다 엄하게 가중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경미하게 정강이 한 두대 차인 것 정도는 참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주취자의 사건처리가 다른 사건보다 더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특히 술자리 폭행 등 시비로 인해 경찰인력이 동원되면 그만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차질을 빚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법집행 공무원으로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을) 공격하는 행동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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