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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적대적 M&A 시도 세력에 법원 1심 유죄

신일산업, 적대적 M&A 시도 세력에 법원 1심 유죄

기사승인 2017. 08.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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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정구속, 별도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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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사진=신일산업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따르면 법원은 황귀남 외 4인(강종구·조병돈·윤대중·류승규)에 대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내부자거래·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건으로 2015년 12월 시작돼 1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강종구·황귀남은 각각 징역 3년·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조병돈·윤대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류승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강종구·류승규에게는 부당이익 추징금이 별도 부과됐다.

신일산업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말부터 적대적 M&A를 시도, 소수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해왔다.

이들은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적대적 M&A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불법세력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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