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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TV 생중계’ 불허 결정

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TV 생중계’ 불허 결정

기사승인 2017. 08.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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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원 부동의·무죄추정의 원칙 고려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선고공판에 대한 TV 중계방송과 사진촬영을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심 주요사건의 선고공판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이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중계방송을 허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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