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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17. 08.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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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4일 일임형 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 수정이 끝나면 9월 중에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소급 적용된다.

신한은행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데는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동안 ISA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부분을 바꿔 고객 지향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하면서 ISA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약관 개정을 진행 중이고 금투협 승인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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