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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혐의 ‘국내 최대’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뇌물 혐의 ‘국내 최대’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 08.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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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합장(5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고,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수뢰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 재건축조합 상근이사(52)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재건축 브로커 한모씨(62)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았다. 추징금은 1심과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씨가 1억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역시 한씨로부터 4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조합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김씨 등에게 1억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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