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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제소당한 삼성·LG

美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제소당한 삼성·LG

기사승인 2017. 08.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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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미국에서 디지털TV 방송 기술표준 규격과 관련해 담합 혐의로 제소당했다.

2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하이얼이 최근 삼성전자·LG전자·파나소닉·필립스·제니스 등 5개 업체가 디지털TV 관련 기술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뉴욕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이얼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하이얼 아메리카 트레이딩’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전송 제어 방식인 ‘ATSC 표준 규격’ 라이선스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ATSC은 전송속도가 빠르고 호환성도 좋아 북미와 우리나라 등에서 주로 디지털 TV 방송 표준으로 채택된 방식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이얼이 TV 튜너에 필요한 특허권을 이용하기 위해 삼성전자·LG전자 등 특허 보유업체들과 접촉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개별 협상을 거부하면서 세계 최대 특허 관리업체인 ‘엠펙 엘에이’에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하이얼은 표준기술 규격을 설정하는 업계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엠펙 엘에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이얼의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얼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중국 가전업체들의 북미시장 공략과 연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하이얼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가전 부분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중국 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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