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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9050원 결정...24.8% 인상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9050원 결정...24.8% 인상

기사승인 2017. 08.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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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목표...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
경기 부천시가 지난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7250원에서 1800원이 올라 24.8% 인상된 것이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은 부천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인금인상률·소득분배 개선분·지방세 증감률·생활물가지수·조정분)을 노사민정협의회가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내달 15일까지 2018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현행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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