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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64.7%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 해봤다”

알바생 64.7%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 해봤다”

기사승인 2017. 08.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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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91.3%,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주 의무사항’ 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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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업직종별 근로계약서 작성율 조사 이미지./사진=알바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6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이 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알바생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용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대다수인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임을 알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은 64.7%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백화점·마트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이 73.8%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사무보조(69.6%) △편의점·PC방(69.2%) △행사·이벤트(66.2%) △커피숍·레스토랑(63.6%) 등 보기로 제시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학원강사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38.6%로 타 업직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69명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9%) △근로계약서 자체를 몰라서(4.1%)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서(3.7%)라는 응답도 있었다.

알바몬은 최근 몇 년간 ‘알바가 갑이다’, ‘알바당당’ 등의 알바생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알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11월 알바몬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약 23%의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인지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8.7%로 대폭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 개선이 대폭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에 있어서도 2015년 조사 당시 52.0%에서 올해는 64.7%로 12.7%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누구나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앱 또는 알바몬 웹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내의 ‘근로계약서’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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