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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유통 일당에 실형 선고

법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유통 일당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 08.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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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81)의 작품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화백의 위작을 그린 뒤 서명까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작으로 인해 국내 미술품 시장에 혼란이 초래됐고 이 화백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봤고, 미술계 종사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김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의 위조품 9점을 제작하고 이 중 일부를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위조 작품 판매를 담당한 김씨의 부인 구모씨(46·여)에 대해서는 ‘위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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