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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승인 2017. 08.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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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민원인 상대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김일권 변호사가 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이 임대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회계·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조정절차 개시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을 대싱으로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또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조성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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