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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연이은 영장 기각에 논란…네티즌 “당연한 결과” 분노

오민석 판사 연이은 영장 기각에 논란…네티즌 “당연한 결과” 분노

기사승인 2017. 09. 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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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
오민석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에 대해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오민석 부장판사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은 양지회 소속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오 판사는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에 "두 피의자 모두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국정내란죄다", "우병우때도 이러더니 왜저러냐", "오민석 판사부터 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오민석인데 당연한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 되실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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