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영, 국회·정부·지자체 제재에 압박감 커지나

부영, 국회·정부·지자체 제재에 압박감 커지나

기사승인 2017. 09. 11. 18: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하자많은 기업 선분양 제한 등 입법발의
남경필 경기지사·국토부 등 관련제도 정비 추진
부영 "대표이사 현장에 상주해 입주민과 협의중"
2017091101010007309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무려 8만 건이 넘는 하자신고가 접수됐다. 보통 입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하자 신고를 쉬쉬하는 편이나 이번 부영아파트 건은 도를 넘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입주날짜를 급히 맞추다가 부실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설계변경 기간 등을 빼고 부영이 ‘동탄에듀밸리’ 아파트에 실제 들인 공사기간을 계산하면 19개월 가량이다.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은 보통 32개월 정도인데 13개월이나 빠르다. 지나친 공사기간 단축이 부실시공을 부른다는 것은 건설업계에선 상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가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달초까지 부영아파트 현장을 6번이나 찾았다. 6번째 방문에 앞서 남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해결을 요구한지 한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기에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제재 움직임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두가지 제재안을 담고 있다. 먼저 건설진흥법 상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한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금지한다. 사실상 ‘부영방지법’이다.

논란이 커지자 부영은 대표이사를 상주시키고 전문 시공업체 2곳을 투입해 하자처리에 나섰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입주자와 계속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쟁보단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용히 해결되기 바라는 부영의 바람과 달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화성시 아파트를 일제점검한 결과 다음달 입주를 앞둔 화성시 향남2택지지구 신축 부영아파트에서 지적사항만 134건이 나왔다. 이 밖에 경북 포항 등 전국 곳곳의 부영아파트 민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요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영방지법’에 담긴 선분양제 등은 그동안 국민의당 내에서만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이지만 이번 기회로 정치권 전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정당 소속 남 지사의 경우 개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밝혔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손병석 제1차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부영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화답한 상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7091001010006799
하자보수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제공=연합뉴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