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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대중골프장 사업자 입찰 공정성 다툼 법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대중골프장 사업자 입찰 공정성 다툼 법정으로

기사승인 2017. 09.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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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0개 컨소시엄 재무제표 부실 검증 논란
IGC컨소시엄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조성될 18홀 대중골프장 개발사업이 입찰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골프장 입찰에 참여한 IGC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4일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앞두고 있던 IGC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이유는 사업제안서의 부실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 문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평가 오류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조성되는 대중골프장 사업에 참여한 10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평가를 벌였다.
사업제안서 90%, 입찰가격 10% 비중을 적용한 평가에서 영종오렌지 컨소시엄(903.17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IGC(901.41점), 아리지ICN(870.51점), 좋은골프클럽(857.78점) 등 3곳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세부내역 추가 공지를 올려 재무제표 등에 대한 부실 평가 우려가 제기됐다.

10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IGC컨소시엄은 인천지법이 영종오렌지, 아리지ICN, 좋은골프클럽이 제출한 재무제표·재무모델을 재검토할 경우 오류를 발견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재무모델 미제출이나 오류는 ‘0점’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IGC컨소시엄은 또 영종오렌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무시한 착공 일정, 골프장 잔디 생육을 고려치 않은 준공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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