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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일삼으며 조폭 영입해 ‘콜뛰기’ 운영한 일당 검거

난폭운전 일삼으며 조폭 영입해 ‘콜뛰기’ 운영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7. 09.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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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의 무전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했다./사진=조영돌 기자
휴가철 해수욕장 인근에서 고급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조폭을 대동해 운영한 대규모 무허가 여객운송업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 운영자와 운전자 등 7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콜뛰기라 불리는 무허가 여객운송업체를 영업한 총괄 김모씨(31)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와 피서객 등을 상대로 전단지 등을 뿌려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운송,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콜뛰기 총괄인 김씨가 콜 기사들에게 지입료로 월 30만~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받으며 배차관리자를 통해 콜 기사를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반 택시에 비해 20~30% 비싼 값에 운영하며 거리별로 5000원에서 50만원(서울)까지 승객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싼 값에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담배, 껌 등 편의시설이 있어 승객 유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콜뛰기를 하는 타 업체와 손님유치경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영입한 조직폭력배 1명을 투입해 운영자를 협박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도깨비, 번개, 짱돌 등 별명을 부르며 무전기로 배차와 대기 장소 등을 전했다.

게다가 단체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단속 대비를 위해 실시간 경찰단속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200의 벌금을 내고 그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는 생각에 재차 콜뛰기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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