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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노인…“‘자전거도 자동차’ 인식개선 시급”

자전거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노인…“‘자전거도 자동차’ 인식개선 시급”

기사승인 2017. 09.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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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가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연합
지난 1월 12일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78세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등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행자’로 착각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몰다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자전거를 탈 때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도 가장자리에 붙어 주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만6672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 515명이 숨지고, 2만810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2명(전체 사망자 101명) △2013년 52명(101명) △2014년 39명(93명) △2015년 66명(107명) △2016년 60명(11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전체 자전거 사망자 수의 절반 수준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의원은 “자전거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부족하다”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 행동반경, 동작 등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큰데다 약간만 부딪혀도 부상정도가 심하다”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인식을 하고 지정차로인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과 노인 대학·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밤중에 자전거를 타면 다른 운전자 등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반사 스티커나 반사 의류를 포함한 안전용품 보급 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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