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연남 살인미수 집행유예 남편…아내 살해 후 투신

내연남 살인미수 집행유예 남편…아내 살해 후 투신

기사승인 2017. 09. 13.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011701010013020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께 부산의 아파트 23층에서 A씨(52)가 흉기로 아내 B씨(45)를 찌른 뒤 투신해 숨졌다.

이를 말리던 아들(22)은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의 한 건물 앞에서 아내의 내연남 C씨(46)를 살해하려던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보름여 만에 극단적은 선택을 했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