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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회생컨설팅 지원

중기부, 中企 회생컨설팅 지원

기사승인 2017. 0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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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울산지방법원과 회생컨설팅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지방법원과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지원한다. 앞으로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기업실사·행정절차 소요비용인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한다.

이상훈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지원해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해 전국 대부분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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