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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두고 또다시 부딪힌 법원·검찰…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두고 또다시 부딪힌 법원·검찰…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 09.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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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KAI 임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3일 오후 늦게 검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법원의 결정에 반박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들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박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KAI를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부하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파쇄된 자료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 분식회계와 관련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인 박씨가 담당하던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부터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KAI가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받지 못한 해외에서 이뤄진 사업 관련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등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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