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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17. 09.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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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학부모 불편 최소화 위해 돌봄서비스 구축
'사립유치원 생존권' 요구 구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엄정 조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아교육법 제30조는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을 비롯해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 차등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시·도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협조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수용인원이 넘을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과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별 협의를 거쳐 돌봄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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