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원욱 의원, 공정 감리수행 위한 ‘부영방지법 2탄’ 발의

이원욱 의원, 공정 감리수행 위한 ‘부영방지법 2탄’ 발의

기사승인 2017. 09. 14. 14: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감리비 지급방식 사업주체 →사업승인권자로 변경
clip20170914144409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도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1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뒷받침 하기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건설업체와 감리업체 사이 갑을관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돼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시공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한 ‘부영방지법’에 이어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부영방지법 2탄’으로 불린다. 이원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고 김현권·민홍철·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임종성·전현희·정춘숙·황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