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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포장이사 업체 고르기 힘들다고요?

[궁금해요 부동산] 포장이사 업체 고르기 힘들다고요?

기사승인 2017. 0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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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전문업체가 업체선정 요령 팁 공개
보험 가입, 이사 화물주선업 허가증 필수 확인
견적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비용부담 덜 수있어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제공=폼웨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준비에 바쁜 주부 박선희(41·서울 은평구 불광동)씨는 포장이사 업체를 고르느라 고민이 깊다. 포장이사가 편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 신중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장이사 가격비교 플랫폼 24길(www.24gil.com)을 운영하는 ㈜폼웨이의 도움으로 포장이사 업체 고르는 요령을 알아봤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포장이사업을 하려면 ‘이사 화물운송 주선사업(이사)’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 허가증은 개인택시 운영 면허증과 비슷하다. 허가증이 있는 업체만 이사화물을 취급할 수 있다. 허가증이 없으면 무허가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 허가증이 있는 업체는 이사화물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 즉, 이사 운송중 파손과 기타 문제에 대해 보험 가입이 돼 있어 배상 받기가 편하다. 견적 확인 방문때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면 된다. 만약 번거롭다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www.허가업체.org” 에서 해당 업체가 이사 화물 운송 주선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견적서 확인은 꼼꼼하게
견적을 내기 위해 방문하는 업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작성해 보여준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 간혹 어려운 말이 있다. 여기에 전문 용어를 써가며 말하면 견적을 자세히 보지 않을 수 있다. 견적서에 ‘서비스일’은 실제 이사일이다. 또 이사 비용 부분은 금액과 부가세는 별도 작성하게 돼 있다. 견적서에 이사 후 살림,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 결제를 이용해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견적서 상에 사업자번호 확인 및 대표자 연락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문한 사람과 이사 업체대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결제 방법을 정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견적 확인 방문때 최대한 많이 확인
견적은 공식적으로는 이삿짐 양을 확인해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이지만, 업체 입장에선 영업 기회다. 방문자들은 대부분 ‘부장’, ‘실장’ 직함을 달고 오지만 견적자는 이사 당일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 업계에서는 이를 ‘견적 부장’, ‘견적 실장’이라 부른다. 즉 견적만 내는 사람이다. 견적 확인차 업체 담당자 방문때 ‘지금 계약하면 얼마가 더 할인되나’ 질문을 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이삿짐 업체대표가 직접 나타나면 더 많은 상담을 진행해 좋은 팀 배정을 요청하면 된다.

◇무조건 저렴한 업체는 피해야
포장이사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곳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너무 저렴한 업체만을 찾으면 무허가업체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사 가격은 저렴하지만 각종 옵션과 식사, 별도 수고비 등 엉뚱한 요구가 계속해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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