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입주상인에 1~2년 정리기간 주기로
올해 말 점용기간이 끝나는 구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의 임대업체에 대해 정부가 운영기간을 임시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단) 입주업체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이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정부방침을 알리고 정리기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자역사 3곳은 올해말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에(철도법) 따라 국가로 귀속된다. 구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영등포역은 롯데역사가,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사가 사업자를 맡고있다. 내년부터는 철도법에 의해 사업자 지위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민자역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 등이 제기돼 정리기간을 유예했다. 정리기간은 1~2년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입주 상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친 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민자역사 임대업체는 △구 서울역 9곳 △영등포역 123곳 △동인천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