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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학교·유치원 직원 채용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복지부, 병원·학교·유치원 직원 채용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기사승인 2017. 09.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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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 채용 시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은 신규채용 자에 대해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잠복결핵 포함)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에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거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채용 후’ 한 달 내 검진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어 결핵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뒀다. 지난 6월말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시설에서의 결핵감염사고가 늘면서 결핵환자뿐 아니라 잠복결핵환자 급증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는 2013년 1142건에서 2014년 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2017년 6월 현재 179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편 정부는 2011년에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기록한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기 계획(2013∼2017년)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선제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시행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로, 2015년 현재 한국의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80명·결핵 사망률은 5.2명이다. 이는 OECD 평균 11.4명, 1.0명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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