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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중소건설사는 ‘난색’

장애인 의무 고용, 중소건설사는 ‘난색’

기사승인 2017. 09.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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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제도개선 보고서
"안전중시 현장에 그대로 적용 무리"
중소건설사가 부담해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조업 기준으로 만들어져 안전이 중시되는 단기 근로형태의 건설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9일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지는 현재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는 일정 수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건설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해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며 2016년 기준 건설업체 고용부담금 낸 회사는 527개 사로 7758건에 대해 부담금을 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소재 건설업체의 비중이 약 63%에 달한다. 지역별 차이가 큰 이유는 수도권일수록 장애인이 제조업체나 서비스직으로도 충분히 구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 수주에 따라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단기 고용형태가 다수다. 또 건설업은 주어진 조건에서 일하는 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야외활동이 많아 재해 발생위험이 높다. 이런 건설 현장의 특성상 특정 유형의 경증 장애인만이 현장에서 일 할 수 있기에 실제 장애인 구직은 의무고용률만큼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자에게 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적합한 구직자를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고용부담금도 건설업종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준이다. 건설 현장은 추가적인 시설이 많지 않고 실적액 기준이 낮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건설업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공사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 직접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반영해 준조세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계상할 방법이 없다”며 “공사원가에서 고용부담금을 반영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채용정보시스템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연계해 건설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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