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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신규채용 의무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신규채용 의무화

기사승인 2017. 09.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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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 적용,해마다 3%P씩 올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채용때 30%를 지역인재로 반드시 뽑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최종 졸업한 자를 일컫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5년까지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18%을 적용하고 해마다 3%포인트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미달될 경우에는 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접수를 받을 때는 지역인재 해당여부만 따로 표기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해마다 공표하고 공공기관 기업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인력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 5명이하 등의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제외한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꾸준히 늘었지만 지역과 기관별로 편차가 커서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규채용기준 지역인재 비율이 2.8%에 불과했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10.2%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12.4%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109개 기관에서 신규채용한 1만32명 중 1334명이 지역인재로 13.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차이는 큰 편이다.

지난해 부산(27%), 대구(21.3%)의 이전 공공기관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8.5%), 울산(7.3%)은 10%를 밑돌았다.

같은기간 기관(신규채용 연 50명 이상)별 지역채용비율은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채용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8.8%). 산업인력공단(7.1%), 근로복지공단(4.3%)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키우는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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