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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119 허위신고로 소방력 낭비 심각…“처벌 강화·홍보 확대 필요”

여전한 119 허위신고로 소방력 낭비 심각…“처벌 강화·홍보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17. 09.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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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4지구 건물 천장 일부가 붕괴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
# 지난 6월 8일 오전 2시26분께 부산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이 119에 전화해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지만 화재현장은 찾을 수 없었다.

#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19에 수백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B씨(56)를 지난 6월 27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9 허위·오인 신고가 전체 신고 10건 중 6건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미미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소방청이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119 출동현황’ 및 ‘2012년 이후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 신고관련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만3605건의 전국 119 화재출동 중 오인출동 건수는 31만1902건(60.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703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1386명, 부상자 8430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2조3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40건에 불과해 잇단 허위신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 등으로 인해 소방대 출동시간이 늦어져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실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의 목숨을 다투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119 허위신고를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실제로 급한 경우에만 119를 이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태료 등을 포함한 단호한 처벌 조치가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회적 인식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부정 신고 예방·신고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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