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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 여파, 소상공인·중소자영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당정 “최저임금 인상 여파, 소상공인·중소자영업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사승인 2017. 09.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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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완화 종사자수 30인 미만 사업체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단장 등 TF 소속 의원들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키로 했다.

특히 인건비부담이 자영업자들에 가기 때문에 종사자수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자 한사람 당 내년에 월 13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정은 이를 위해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나아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부당하게 단가를 내린 혐의가 높은 주요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도 할 계획이다. 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포상 한도와 포상금 기본액 산정을 위한 과징금 대비비율의 상향도 검토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는 우 원내대표와 TF단장인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병관, 강병원, 박찬대, 이훈, 금태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의원, 구재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자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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