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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85㎡이하 1주택자 청약불가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85㎡이하 1주택자 청약불가

기사승인 2017. 09.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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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는 청약가점제가 현행 75%에서 100%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과하다.

전용 85㎡ 초과는 현행과 같이 50%을 유지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청약가점제가 현행 40%에서 75%로 강화된다. 전용 85㎡ 초과도 0%에서 30%로 청약문턱이 높아진다.

청약1순위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넘고 24회 이상 돈을 넣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40%이상으로 선정한다.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예비당첨자를 우선적으로 뽑아야한다.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해당 가구에 속한 사람은 비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간 청약가점제를 통한 당첨이 제한된다.

청약가점제·1순위 강화 요건은 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민영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고자 개편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추석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부터 본격적으로 가점제와 1순위 강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추석이후 10월 전국에서 61개 단지, 5만4589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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