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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채용비리’ 등 52건 부당행위·위법 사례 적발

감사원, 금감원 ‘채용비리’ 등 52건 부당행위·위법 사례 적발

기사승인 2017. 09.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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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등 52건에 달하는 부당행위와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감사원은 2014년 이후 금감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채용비리·차명계좌 주식거래·음주운전 등 52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28명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했다.

이번 감사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23명은 금융거래제공 미동의로 제외) 중 50명이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를 일삼았다. 이 중 임직원 2명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으며, 16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32명에 달하는 임직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 한 국 산하의 팀에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모 B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지난해 말까지 총 734억9700만 원에 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26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송부했다.

또 금감원 내 채용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 앞서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변호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도 징역 10월 선고받았다.

이밖에 금감원의 총무국장이었던 C씨가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D씨에 대한 합격문의를 받고 D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채용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해 D씨 등을 추가합격시키도록 했다. D씨 등 추가 필기합격자 3명은 최종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감사원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을 포함, 4명에 대한 중징계를 금감원장에 요구했다.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문책도 요구했다. 특히 C씨의 경우 의원면직을 요구했다. 철저한 검토 없이 결재를 한 수석부원장 등 3명에 대해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6일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재정통제수단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을 총무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 원장의 지시로 부서별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으는 등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임원 13명(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은 지난 13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 개선방안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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