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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거부’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 검토

검찰, ‘출석 거부’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 검토

기사승인 2017. 09.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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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보수단체 지원 목록(화이트리스트) 등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로 부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들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들은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경우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된다. 즉, 이들을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나온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만들어진 해당 문건들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추가로 나온 문건 중에서 수사나 공판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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