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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A씨(45)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아내 명의의 수억원대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하는 독극물을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산을 위한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고 호소했다. A씨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 B씨(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