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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제작·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제작·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 09.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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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 이종명 전 3차장 내일 소환 조사
'어버이연합' 추선희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마크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팀장급 이하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2011년 5월께 마치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놓은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가 합성사진 유포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시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또 이날 ‘관제시위’ 의혹을 받아온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애초 이날 오후 4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추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21일 오후 2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나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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