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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사진=홈택스 |
근로장려금이 화제에 오르며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자 중 신청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 요건은 총 3가구로 나뉘게 된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기준금액이 각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모바일,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