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는 21일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청년통장 참가자 4000명을 모집한다. 해당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미만 청년이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