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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김영란법 가액조정’물꼬 튼 김영록 장관

[투데이포커스]‘김영란법 가액조정’물꼬 튼 김영록 장관

기사승인 2017. 0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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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역설
연내 개정 가능성...국무총리도 노고 치하
질의에 답하는 김영록 후보자<YONHAP NO-2765>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제공 = 연합뉴스
꽉 막혀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조정에 물꼬가 트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탁금지법)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 가액 상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이면 농축수산업계 염원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탁금지법 개정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김 장관은 국민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인사청문회, 장관 취임 직후 청탁금지법의 가액 조정을 줄기차게 역설하며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 10일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 공언해 온 추석 전 가액 조정은 시간적 제약, 물리적 한계 등으로 무산됐지만 그동안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설파해 온 김 장관 노력이 결국 이 총리의 ‘청탁금지법 보완 검토 시점’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 총리가 “김영록 장관이 독립 투쟁하다시피 뛰었다”며 노고를 취하할 정도다.

국회와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회부된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3·5·10만원 가액을 10·10·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전통주 제외를 핵심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청탁금지법 가액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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