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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 돈 몰린다…하루만에 41억원

8·2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 돈 몰린다…하루만에 41억원

기사승인 2017. 09.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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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480실 모집 첫날만 4100개 신청
분양권 전매제한 개의치 않아 "풍선효과 계속될 것"
오피스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매매를 누르면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열린 오피스텔 청약 접수에 몰린 인파 /사진= 정아름 기자
20일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접수 현장은 추석 서울역 대합실을 방불케했다. 청약 접수가 진행된 견본주택 내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바닥까지 자리를 깔고 앉아있었다. 수시간씩 기다린 사람들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홍 모(65)씨는 “오전 11시에 와서 점심도 못먹고 이제 접수를 마쳤다”면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홍씨는 줄을 서고 5시간 30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접수를 끝낼 수 있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현장접수는 오후 9시 30분에야 마무리됐다. 접수는 당초 오후 4시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 5시30분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했다. 현장 청약 대기줄이 너무 길어 불만을 제기하는 청약자도 있었다.

8·2 부동산 주택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뭉칫돈이 몰리고있다.

분양관계자는 “8·2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오갈 데 없는 돈이 강남 분양 오피스텔로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480실 모집에 청약 첫날에만 신청서 4100개가 접수됐다. 1실당 청약신청금이 100만원으로 하루만에 41억원이 들어왔다. 1일차 경쟁률은 8.5대 1을 기록했다. 21일 청약 접수분까지 합하면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8·2 대책에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지만 청약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이날 만난 청약자들은 입주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임대용이나 자식 실거주용으로 쓰겠다고 답변했다.

외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오피스텔에 적용되지 않은 점이 청약자들의 구미를 당겼다고 분양관계자는 설명했다.

8·2대책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에 2년이상 거주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비과세 2년 거주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자들은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가족을 동원해 중복청약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4)는 “남편과 3건씩 모두 6건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에서 같이 청약하려고 온 김모(66)씨와 다른 김모(59)씨는 “자식거주용으로 대리접수를 하러왔다”면서 “남편과 합해 2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정 청약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에서 당일치기로 KTX를 타고와 청약한 사람도 있다고 분양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가 집값을 누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오피스텔 청약 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오피스텔은 주택규제를 받지않고 분양가도 아파트보다 낮아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본부장은 “입지와 상품에 따라 수요격차는 크다”면서 “취득세(4.6%) 부담이 주택(1.1%)보다 높은 점은 부담요소”라고 조언했다. 다만 오피스텔 취득세는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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