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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김영란 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중소기업 절반 “김영란 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기사승인 2017. 09.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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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60% “기업경영 매우 어려워”
평균매출 34.6% 감소
시행 1년 간 특별한 방안 없어(62.5%)음식물·선물 등 기준 현실 맞게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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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법안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이번달 6~14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답했다.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했다. 법령 시행 후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 등이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론 57.0%가 ‘음식물·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한다’고 했다. 평균 적정금액은 음식물 5만4000원·선물 8만7000원·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 사적남용 등 관행을 근절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40.0%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에 달했다.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는데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는 정책이 보완돼야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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