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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부 발표 당혹스러워…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고려 안해”

파리바게뜨 “고용부 발표 당혹스러워…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고려 안해”

기사승인 2017. 09.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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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파리바게뜨는 21일 “지금껏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맹점마다 생산량과 업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각자 이를 조절하고 있는데, 본사가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 운영 방식도 점주가 일일이 본사와 협의해야 하므로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또 “경력을 인정받아 초임이 높은 본사 소속 직원들에 맞춰 제빵기사·카페기사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적인 인건비가 20%가량 오르게 되고, 결국 가맹점주가 이를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제조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제품가격에도 인상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 발표 직후 고용부를 항의 방문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면서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한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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