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전원 고용하라” 명령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전원 고용하라” 명령

기사승인 2017. 09. 21. 16: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근로감독 결과 발표
파바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 6곳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돼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했으며,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협력업체 11개사가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에 의해 확인됐다.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에서 퇴직한 임직원 등이 설립한 회사로,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한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시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