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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7. 09.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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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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