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는 없고 '전세', '월세' 시세표만 | 0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한 부동산 시세표./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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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갱신해 추가로 임대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세입자가 많다.
이 때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도 챙겨봐야할 항목들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 계약기간 동안 권리변동이 없는지 근저당과 가압류 등 추가설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만약 재계약 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올려준 보증금의 변제순위는 뒤로 밀리게 된다.
기존 전세 계약서 역시 보관해야 뒤탈이 없다는 설명이다.
새로 쓴 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개업소에 가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당사자들끼리만 만나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권리관계가 불안하다면 중개업소를 통해 중개 보수를 내고 계약해도 되는데, 이 때 중개보수는 전세거래에 따른 것이 아닌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약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전세와 관련된 계약서 파일을 내려받아볼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전세계약 1년 뒤부터 5% 이내에서 가능하다”면서 “만약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무리한 인상을 집주인이 제시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경우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 이상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