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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광석씨 딸 사망 사건 본격 재수사

검찰, 고 김광석씨 딸 사망 사건 본격 재수사

기사승인 2017. 09.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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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수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검찰은 서연 양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 이날 중으로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등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독은 모친인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는 서연 양이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말한 정황 등을 지적했다. 즉 서연 양의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로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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