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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0대 주범·공범 법정 최고형 선고 (종합)

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0대 주범·공범 법정 최고형 선고 (종합)

기사승인 2017. 09.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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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치밀하게 범행 저질러"
8살 초등생 살인범 '합당한 처벌' 촉구<YONHAP NO-3201>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후에 유기한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A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주범 B양(17·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00년 10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올해 만 18세로 소년법 대상자지만, B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이날 재판부는 A양과 B양의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 B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불러일으킨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유가족이 받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범인 A양은 역할극인 줄 알았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양은 범행 당시까지 B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한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수생이었던 A양은 B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를 B양으로부터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신의 일부를 B양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B양을 살인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재판 과정에서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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