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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달걀 소비자 불만 10배 이상 증가

생리용품•달걀 소비자 불만 10배 이상 증가

기사승인 2017. 09.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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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과 달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전달보다 10배 넘게 접수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 관련 민원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23일 공정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품목은 생리용품(6342.9%), 달걀(1000.0%), 김치냉장고(35.9%),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29.4%), 성형외과(28.4%) 등 순이다.

 

생리용품은 제품에서 검출된 독성 화학물질로 환불 및 피해보상,. 제품사용 후 발생한 신체적 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품 환급기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달걀은 제품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리지연 및 거절, 제품섭취 후 발생한 신체적 피해보상 요청 거절 및 이에 대한 문의, 섭취 가능한 제품번호 문의가 다수였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냉장 및 냉동불량으로 인한 음식물 피해발생과 기타 결로, 가스누출(냉매), 소음 등 품질·성능불량, AS 후에도 동일하자 반복, 수리용 부품 미보유, 수리비 과다청구, 수리불가 통보 등 AS불만 등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이용권 결제 후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한 불만, 일정기간 무료서비스 이용 후 소비자 동의없이 유료서비스 전환되어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 미성년자가 결제한 이용료 취소로 인한 환급 요구 상담이 많았다.

 

성형외과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예약금 환급 요청시 거절, 수술 후발생한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문의 및 재수술시 발생하는 비용기준에 대한 문의, 의료시술 전 발생 가능한부작용에 대해

사전고지미흡 등이었다.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생리용품’(2906.7%), 달걀(1289.5%), 모바일게임서비스(134.8%), 호텔(56.4%), 샌들·슬리퍼(47.4%)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호텔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지나친 위약금 요구, 사전 안내 또는 표시 및 광고와 상이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해외호텔과 특가상품에 대한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불가, 호텔예약대행 사이트로 예약한 해외호텔 계약해제·해지시 환급불가 등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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