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근로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모씨(49)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중구에서 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 이후 사업 악화 지속으로 지난 4월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김영미 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